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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2020년의 경우 피해자 구제건수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에 비해 53.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95건으로 전년 동기(1,298건) 대비 5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출처 : http://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015425) 

 

 특히 헬스장의 경우, 각종 위약금 관련 규정을 복잡하게 해놓았고, 폐업, 업체의 현금부족 등의 사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곤혹스러운데요, 그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할부 철회권/항변권입니다. 

 

신용카드 영수증 뒤에 보면, 할부거래 계약서가 프린트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제 3조에 철회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 4조에 항변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 3조의 철회권에 따르면 회원은 "할부매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점에 서면으로 거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 4조의 항변권에 따르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 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신용제공자에게 분쟁의 해결을 요청하고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 더 이상 헬스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헬스장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헬스장은 이를 무시하고 거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내용증명 송부를 마쳤습니다. 차례로 할부항변권을 행사한 후기에 대해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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