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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를 졸업할 때

서울 붙박이인 직장을 다니게 되어 

차를 최대한 늦게 사기로 결심했었는데 

 

대학원을 다니러 지방에 오니 

어쩔 수 없이 차를 구매하게 되었다. 

 

교통 인프라가 아무래도 좋지 않아 

대다수의 학생들이 

아주 조그만 중고차라도 타고 다닌다. 

 

2년간 차를 얻어타고 다니면서 버티다가 

아,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모아둔 돈으로 차를 구매하게 되었다. 

 

여차 저차해서 구매한 차를 인수하는 날. 

 

그리고 띵동 울린 문자. 

 

두둥. 

 

네??? 갑자기요???

 

저 등록비용이라함은 취득세 + 자동차 등록 대행 수수료 + 공채 가격 (주로 판매해주고, 판매 후 남은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 를 의미하는 건데, 

 

자동차 등록 수수료는 만 얼마이고 공채 가격은 6만 얼마여서 그 둘은 8만원대에 불과했지만 

 

자동차 취득세는 백만원이 넘는 거금이었다. 

 

좀 찾아보니 

 내가 완전 비싼 차를 구매를 하는 거면 좀 더 대우가 다를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많이 타는 대중적인 차를 구매하는 경우, 

또 차를 많이 안 사본 사람에게는 

 

영업사원이 편의를 위해 

회사 계좌를 통해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요구한다고 한다. 

 

그런데 사실 취득세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자동차세 즉 지방세에 해당하고 

즉 내가 거주하고 있는 관할 관청에 내는 것이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위택스에서 지불하면 된다. 

 

위택스 페이지

현재 대한민국은 세금을 카드 등 다양한 수단으로 지불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은? 

 

로그인 후, 

 

납부하기 > 지방세를 클릭하고, 

 

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실제로 위택스에서는 첫 홈 화면에  <카드행사>라는 안내 게시판을 따로 만들어 할부행사도 안내하고 있다. 

 

신용카드 할부행사 안내

다만 슬프게도 2023년 1월 신용카드 할부행사에 내가 주로 사용하는카드사가 포함되지 않아 카드를 추가로  만들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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